복지부 "야간·휴일 진료 확대"…심야의원 출현?
- 박동준
- 2010-12-14 1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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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야약국과 시너지 기대…"분업 예외 인정은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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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약사회가 운영 중인 심야응급약국과 맞물려 심야진료의원이 출연할 수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야간 및 공휴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야시간대 진료 의료기관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 수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응급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도 문제 의식은 가지고 있다"며 향후 심야진료 의원 확대가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의료기관 확대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시행과 맞물려 약사회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기에는 증상이 경미하지만 일반약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해 ' 심야응급의원' 등의 형태로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는 심야응급의원이 운여될 경우 인근 약국은 처방조제를 위해 심야시간대까지 운영을 지속하면서 심야응급약국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 역시 지난 13일 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토론회에서 "병원 응급실 외 주요 거점 지역에 시간대별 혹은 24시간 진료하는 심야응급의원이 운영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만 복지부는 심야시간대 진료 의원 확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업 예외 인정 등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의원의 분업 예외 인정은 너무 비약이 심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심야진료 의료기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분업 원칙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약국도 함께 포함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는 약국과 연계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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