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잇단 행정처분…불법광고·품질불량 원인
- 이탁순
- 2010-12-17 06:4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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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칼디비타·아스피린·싱귤레어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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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식약청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의 '칼디비타츄어블정', '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의 파손된 제품이 유통돼 1개월의 수입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이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아 불량 제품이 유통됐다고 설명했다.
불량 제품의 제조번호는 칼디비타츄어블정이 L5C599이며,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은 ITA04P6, ITA073D로 이들 제품을 판매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식치료제 싱귤레어(한국MSD)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일반인 대상으로 광고를 해 식약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제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안내책자에 노출돼 대중광고 혐의로 처분됐다. 위반품목은 싱귤레어정10mg, 싱귤레어츄정5mg, 싱귤레어츄정4mg, 싱귤레어과립4mg 등 4품목이다.
식약청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지만, 업소의 과징금 갈음 요청에 따라 총 5000만원이 한국MSD측에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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