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빌미 잔고정리 강요 도매 강력 대응"
- 박동준
- 2010-12-23 06:48: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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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공식 입장 표명…"신용카드 결제 거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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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약사회는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쌍벌제 실시와 관련해 일부 도매업체들이 금융비용 할인제도 도입 이전 의약품 대금의 잔고를 청산해야만 약국에 금융비용 제공이 가능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비용 합법화를 기준으로 기존 거래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일부 도매업체들이 잔고정리를 강요하는 등 회원 약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실제로 약사회는 도매업체의 잔고정리 요구에 회원 약국들이 자금 마련에 나서는 등 불필요한 피해를 입고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약사회는 일부 도매업체가 체크카드나 특정카드를 지정해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일부 도매업체가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결제를 강요해 회원들의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특정카드 결제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협력도매업체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할인율 적용 및 약국의 자유로운 결제 보장 등의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약사회는 쌍벌제 시행과 관련한 금융비용 제공은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면서 비용할인 행위가 이뤄진 날'이 기준으로 법 시행 이전 거래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기간별 할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쌍벌제가 공포된 지난 13일 이전 거래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결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 거래는 0.6%, 2개월은 1.2%, 1개월은 1.8%의 비용할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금융비용 할인에 있어서는 약국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조기결제를 통한 금융비용 할인을 받거나 할인을 배제한 정상결제를 여부를 회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문제제기는 일부 도매업체들이 제도 변화로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했기 때문"이라며 "약국과 도매 모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도 변화에 맞춰 서로가 상생한느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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