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평택 창고형 약국 개설·근무약사 제명한다
- 강혜경 기자
- 2026-03-17 10:5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고형 약국 개설자 제명-회원가입 금지 회칙 개정
- 부산 마트내 약국 개설자 이어 두번째 사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경기도 평택시 창고형 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에 대해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또 제명에 나설 방침이다.
작년 7월 창고형 약국 개설자, 근무약사, 투자자 등은 제명하고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약준모는 최근 개설된 평택 창고형 약국 개설·근무 약사에 대해서도 관련한 회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대형마트 내 약국 개설자 제명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회원 제명은 사이트 이용약관 제10조 회원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이나 난매 등을 통해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 취급하며 오직 수익만을 위해 대자본을 앞세워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들로 인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작은 동네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창고형 약국 개설자 및 근무약사에 대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퍼주고 깎고…약가인하 공포에 CSO 영업 '격랑'
- 2트라마돌 복합제 '불순물 포비아' 확산…회수 제품 급증
- 3악재엔 동반 하락…코스피 7000시대 소외된 제약바이오주
- 4"치매약 효과 없다"...코크란이 던진 파문에 반발 확산
- 5이연제약 "NG101, 52주 결과 주사 89% 감소 입증"
- 6일동제약, 새 판 짠다…비용·R&D·OTC 전략 손질
- 7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8유한, 바이오텍 파트너십 재정비…R&D 전략 '선택과 집중'
- 9뮤지엄 콘셉트 OWM약국 1호점, 7개월 만에 약국장 변경
- 10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