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평택 창고형 약국 개설·근무약사 제명한다
- 강혜경 기자
- 2026-03-17 10:58: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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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형 약국 개설자 제명-회원가입 금지 회칙 개정
- 부산 마트내 약국 개설자 이어 두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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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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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경기도 평택시 창고형 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에 대해 회원 자격을 정지했다. 또 제명에 나설 방침이다.
작년 7월 창고형 약국 개설자, 근무약사, 투자자 등은 제명하고 회원가입을 금지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약준모는 최근 개설된 평택 창고형 약국 개설·근무 약사에 대해서도 관련한 회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대형마트 내 약국 개설자 제명에 이어 두번째 사례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회원 제명은 사이트 이용약관 제10조 회원의무 및 윤리규정 6항 중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이나 난매 등을 통해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의약품을 단순 공산품 취급하며 오직 수익만을 위해 대자본을 앞세워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들로 인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작은 동네약국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창고형 약국 개설자 및 근무약사에 대해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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