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세금 빼면 얼마나 남을까?
- 영상뉴스팀
- 2011-01-11 06:48: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득·주민세 6.6~38.5% 세율 차등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결제 기간 단축을 조건으로 받는 금융비용 중 세금을 제외하면 얼마나 남을까요?
금융비용에 적용되는 세금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팜이 직접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 봤습니다.
금융비용을 기타수입으로 볼지, 아니면 결제에서 해당 금액만큼 줄이는 잔고차감으로 볼지에 따라 세금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타 수입으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금융비용은 소득세(6~35%)와 주민세(소득세의 10%, 0.6~3.5% 가산)를 합산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기준에 따라 최하 6.6%에서 최고 38.5%까지 입니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연소득 8800만원 이상인 약국이 1000만원 어치 약품을 한달만에 결제한다고 가정해 볼 때의 실제 금융비용 수입을 알아 봤습니다.
금융비용 1.8%가 적용된 18만원 중 소득세와 주민세 6만9300원(0.693%)을 제외하면 실제 금융비용 수입은 11만700원(1.107%)이 됩니다.
카드 마일리지 1.0%를 추가로 받아도 적용되는 세율은 똑같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은 금융비용을 받기보다는 다른 투자용처를 찾는 게 실익이라고 조언합니다.
[녹취 : 약국세무 전문가] "(금융비용)1.8% 이상 하는 투자처가 있다면 거기에 (투자)하는 게 낫죠."
금융비용이 '백마진'이라는 굴레를 벗는 명분을 챙겼지만 실리를 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관련기사
-
금융비용-임금상승에 '약사보조원' 꿈틀
2010-12-28 12:1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8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