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처방전으로 마약류 패취 쇼핑"...수도권 약국 전전
- 강혜경
- 2024-03-24 15: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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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 의심 시 조제거부 가능…즉시조치 필요 시 경찰 신고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처방위조…서울 양천·경기 수원 약국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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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위조된 처방전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실제 서울 양천구 소재 A약국과 경기 수원시 소재 B약국은 위조처방전으로 마약성진통제를 투약했다 가슴을 쓸어내렸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A·B약국 뿐만 아니라 서울 강서·중구, 경기 고양, 세종 등에서까지 전국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리 관련한 법과 대처방법 등을 숙지해 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고개드는 '위조처방전'…펜타닐 투약= 위조처방전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초 경기 소재 약국에서 위조된 처방전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지역약사회가 회원 공지에 나서는가 하면 실제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다.

남성이 다녀간 이후 약국은 경찰과 보건소에 이를 신고했으며, 그 사이 남성은 수원 소재 약국을 방문해 또 다시 위조처방전을 투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처방전을 받았던 약국은 컬러프린터로 출력된 처방전이 의심스럽기는 했지만, 실제 존재하는 병원이었기에 투약을 했다. 하지만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위조된 처방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는 곧 경찰서와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마침내 남성이 잡히며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는 커뮤니티를 통해 다른 약국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의심되는 처방, 조제 거부 가능"= 만약 의심스러운 처방을 받았다면 약국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엄밀히 따져 보자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와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처방전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해당 항목이 모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제일수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처방전 발행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약된 이후라면, 마통 '위조의심처방전 제보', '경찰서 신고'= 투약한 이후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는 방법과 경찰에 직접 신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중앙 우측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클릭한 뒤 '위조의심처방전 제보'를 눌러 제보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식약처 마약관리과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사실 관계 파악 후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진다.
위조처방전이 확실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112)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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