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각자 주장만 재확인…재분류엔 공감대
- 이탁순
- 2011-02-08 17:14: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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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 공정위 연구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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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비공개 토론회]

성과라면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 모두 동의했다는 점이라는 설명이다.
8일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관련 비공개 토론회에서는 찬반으로 나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이다.

찬성 쪽에는 대한의사협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가 참석했고, 반대 편에는 대한약사회,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가 자리해 각자 의견을 나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앞서 작년부터 공정위 연구용역을 주도해온 김헌식 교수(충북의대)의 발제가 있었다. 김 교수의 연구과제가 바깥에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 분류체계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처방약-비처방약-자유판매약으로 구분하는 3분류 체계 전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김헌식 교수 주장은 약사만이 취급하도록 하는 현행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처방약 중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된 약은 약국 밖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3분류 체계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 찬성 쪽 입장을 가진 단체들은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제대로 된 분류 통해 오남용이 적고 부작용이 입증된 최소한의 의약품은 약국외 판매를 해야한다는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반대측에서 안전성의 문제로 발목을 잡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참석자들을 통해 이전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을 전해들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약사회는 재분류 전제 하에 약국외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며 전과 달라진 입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자 주장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찬성 쪽에서는 재분류 필요성에 공감한 것만 해도 성과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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