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입업체 무리한 영업에 잇단 행정처분
- 이탁순
- 2011-02-14 1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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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약 광고, 품질시험 미비, 책임자 미고용 등 불법도 가지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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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수입업체들은 광고규정을 어기거나 기본적인 품질관리도 제대로 안 해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피해가지 못했다. 불법 운영은 규모나 국적에 관계없이 발생했다.
12일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멜스몬의 수입 태반주사제인 '멜스몬주'와 박스터의 혈우병치료제 '애드베이트주'가 행정처분을 당했다.
일본산 태반주사제인 멜스몬주는 전문의약품임에도 수입업체는 팜플렛을 통해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청은 판매정지 3개월을 부과했고, 해당 업체는 과징금 3240만원으로 행정처분을 갈음했다.
작년 39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혈우병치료제 '애드베이트주'는 명성과 다르게 일부 품질관리 검사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업체인 박스터도 수입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4590만원을 내고 영업을 이어갔다.
올들어 국내 규정을 어겨 행정처분이 내려진 수입업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일에는 파마리서치가 수입하는 태반원료에 1개월 수입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업체는 수입관리기록서에 판매처, 판매일자 및 판매량을 기재하지 않았다.
전날 7일에는 수입업체 3곳이 부실한 운영으로 적발됐다. 특히 디코드상사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전품목 수입이 3개월동안 정지됐다.
유명 다국적회사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뉴론틴정600mg은 PTP 포장 내 이물이 발견되면서 1개월동안 수입이 정지됐다. 화이자는 기준서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일부 수입업체들은 판매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규정을 어긴 무리한 영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수입제품이라고 해도 단속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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