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 포함돼 부풀려진 MR 연봉 '부작용 유발'
- 최봉영
- 2011-02-26 06:58: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금은 더내고 유아교육비 등 국가 혜택은 줄어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25일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월급에 영업비가 포함되면서 연봉이 크게 오른 것처럼 보여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야하고 국가가 지원해 주는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중소 제약사들이 일비라고 불리는 영업비 등을 월급에 포함시키면서 발생한 일이다. 또 일부 제약사는 일비 뿐 아니라 통신비, 주유비 등 까지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겉으로 봐서는 월급이 크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영업 사원이 받는 월급은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할 때는 연봉 기준으로 내야하는 만큼 영업 사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면서 일부 직원들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바뀐 법령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유치원비가 전액 지원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되는 경우 많게는 연간 수 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80만원 이하라야 한다.
제약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가 육아비 지원 혜택이 크게 늘어났지만 갑자기 오른 연봉 때문에 수 백만원의 교육비를 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월급에 영업비가 포함되면서 일부 직원들의 급여가 혜택 범위를 훌쩍 넘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영업비가 포함되면서 연말 정산 환급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신고돼 있어 연말 정산에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비가 포함된 연봉 때문에 소득 공제 혜택이 늘어나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표면상 늘어난 연봉 때문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해당 제약사 직원들은 불만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인센티브로 리베이트"…영업사원 "속탄다"
2010-04-27 07: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9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10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