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개설자, 도매업체 운영 못한다"
- 최은택
- 2011-03-08 0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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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희목 의원 지적 수용…약사법개정안 수정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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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2촌이내 친족 개설 요양기관에 약품판매 금지"
정부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개설자에게도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령 개정 의견을 제시해 주목된다.
지난해 정기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수용한 결과다.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제한'을 골자로 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여기다 원희목 의원이 지난 정기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적했던대로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와 동일하게 약국개설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제안했다.
다만, 결격사유에 4촌이내의 친족까지 폭넓게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위헌성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친족에게) 의약품 도매상 허가는 허용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친족범위 또한 '4촌이내'에서 '2촌이내'로 축소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와 그 친족이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만 논의했지만, 반대로 도매상과 그 친족이 의료기관 및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덕메디팜 사태가 본보기로 제시됐다.
지난달 약사회가 보덕메디팜의 약국개설을 위한 문전약국 부지매입과 관련, 도매상 기업자본의 약국진출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매상 대표 친족의 약국개설 금지, 도매직영 의심 약국조사 및 리스트 공개 등을 요구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 수정의견은 오늘(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약사법개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4. (현행과 같음)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 도매상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의료기관의 개설자& 8228;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 8228;총발행주식& 8228;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및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의약품 도매상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 8228;약국개설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 8228;약국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자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라. 다목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 및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다목 및 라목의 특수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개설자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제95조(벌칙)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8. 제47조제1항& 8228;제4항을 위반한 자
복지부 약사법개정안 수정의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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