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도매상 친인척 병원·약국개설 제한해야"
- 최은택
- 2011-01-28 1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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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서 지적…약국, 도매상 개설도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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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설립 제한 개정입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됐으며, 추후 마련될 법안소위의 '대안'(소위채택안)에 반영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294회 임시회 6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약품 유통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이것에 비하면 의약사간 담합은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도매상을 하는 사람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지분을 갖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사실) 대형도매상이 약국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전 의원의 개정입법을) 유통 쇄신차원의 문제로 본다면 같이 조합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와 함께 "병원 뿐 아니라 약국도 똑같다. 병원 앞에 있는 대형약국의 소유자가 친인척에게 도매상을 개설토록 해 의약품을 납품한다"며 "의료기관 친인척 뿐 아니라 약국도 (친인척의 도매상 설립제한을) 같이 시행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상진 법안소위 위원장은 "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다른 위원들의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인척에 대한 도매상 설립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권리침해와 친인척 범위설정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더 보강하기로 하고 결론을 유보했다.
원 의원의 지적처럼 전 의원의 입법안을 의약품 유통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쪽에 무게를 두고 법안이 재검토될 경우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병원과 약국, 요양기관 개설자 친인척의 도매상 설립허가를 넘어 도매상과 도매상 대표이사 친인척의 요양기관 개설까지 제한하는 문제로 논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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