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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장, 종업원 약장 따로 만들어 약 판매"...법원 "유죄"

  • 김지은
  • 2024-03-31 18:13:58
  • 행정법원 "약사가 일부 위임 가능하나 약 선택 직접 해야"
  • 무자격자 약 판매로 과징금 처분 받자 처분취소 소송
  • 직원 3명 약 판매 혐의…"팜파라치 함정에 걸렸다" 주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종업원들이 돌아가면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약국장이 종업원이 판매 가능한 약장을 따로 마련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종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57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약사는 서울 종로구 내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 2022년 운영 중인 약국 종업원 3명이 무자격임에도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처분 10일에 갈음, 57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A약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 이유에 대해 약사 측은 약국에 보조원인 직원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을 구분하고 직원이 판매 가능한 일반약은 약국 매장 앞쪽에 있는 진열장에 따로 비치해 기계적으로 판매하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는 또 평소 약국에서 직원들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했고, 사무실 내 CCTV나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제보 동영상은 약사가 잠시 휴대폰을 보는 순간을 노려 팜파라치가 악의적으로 촬영,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직원들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어 약사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원들이 일반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국장인 A나 약국에 다른 약사들의 관여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약을 판매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실제 증거로 제출된 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약국 직원들이 고객에게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A약사 주장과는 약사의 모습이 아예 비치지 않거나, 약사가 근처에 있을 경우에도 휴대폰만 살펴보는 등 직원의 약 판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약사가 의약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행위를 약사가 아닌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구매자에 갈음해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한다”며 “약사가 복약지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판매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만 약사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영상, 변론을 종합해 보면 약국 종업원 3명은 약사가 아니면서 구매자와 대면해 스스로 판단에 따라 필요한 약을 선택해 구매자에게 판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약사인 원고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건에서 판매된 약들은 일반약기는 하지만 모두 그 용법,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직원들에게 임의로 일반약을 판매하지 말라는 교육을 시행했거나 사무실 내 CCTV, 약국경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그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감독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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