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4월 확대 시행?…"의·약사 점검 강제 못한다"
- 박동준
- 2011-03-28 1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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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법안 국회 통과 '요원'…프로그램 탑재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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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 전국 확대 시행 시점으로 선언한 4월 1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심평원이 '전격 시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DUR 확대 시행을 독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의·약사들의 점검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면서 내달 1일 이후에도 현장의 참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지 여전히 미지수다.
청구S/W에 DUR 탑재는 '의무화'…"탑재 안하면 급여청구 반송"
복지부와 심평원이 내달 1일을 DUR 전국 확대 시점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달 31일까지 청구S/W에 DUR 프로그램 탑재가 강제화 됐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약국은 전체 2만466곳 가운데 88.1%인 1만8040곳, 병·의원은 2만8827 가운데 6.1%인 1764곳이 DUR 프로그램 탑재를 마친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의료기관의 DUR 탑재율은 약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22일 6%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사흘만인 25일에는 15%까지 높아지는 등 업체들의 프로그램 배포가 본격화되면서 DUR 탑재율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DUR 프로그램을 탑재하지 않은 청구S/W로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심사청구가 반송될 수 있다는 점에서 DUR 프로그램 확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청구S/W 검사 기준 제8조에는 심평원장에게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청구S/W를 사용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반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약사 참여 의무화, 국회 통과 '하세월'…"점검 안해도 제재 못해"
문제는 DUR 프로그램 탑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2차 DUR의 본래 목적이었던 서로 다른 처방전 간 점검을 의·약사들이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동일 처방전 내 병용·연령금기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심사조정이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처방전 간 발생하는 금기약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내달 1일부터 강제화되는 것은 DUR 프로그램 탑재이지 의·약사들의 점검 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DUR 의무화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의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유 의원은 DUR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의·약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DUR 점검에 대한 의·약사들의 거부감이 여전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전국 확대 시점으로 선언한 내달 1일 이후에도 현장의 참여가 예상처럼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청구S/W 업체들은 DUR 프로그램에 사용 여부를 의·약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해 DUR 프로그램 탑재에도 불구하고 점검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전체 약국의 88.1%를 점검기관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약국이 프로그램을 탑재해 한번 이상 이를 활용했다는 의미이지 지속적으로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이 DUR 점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의무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요양기관들이 점검을 기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복지부는 DUR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이 4월 1일 시행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당초 예상했던 DUR 시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심평원, 자율적 참여에 기대…"미점검 기관 현장조사도 검토"
내달 1일을 DUR 전국 확대 시점으로 규정한 복지부와 심평원도 미점검 의·약사들에 대한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달말로 프로그램 탑재가 상당부분 완료될 경우 자발적으로 의·약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점검에 참여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무화는 아니지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의·약사들이 DUR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입법화 작업에 대해서도 "국회 역시 의무화 법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4월 국회도 있다는 점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역시 의·약사들의 DUR 점검을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점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심평원은 내달 1일 이후 DUR 점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미점검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사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점검을 하는 기관이 환자들에게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라며 "DUR 점검의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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