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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리베이트 조사반 떴다…법 지켜달라"

  • 박동준
  • 2011-04-07 12:16:48
  • 쌍벌제 시행 등 안내…시·도약사회에 공지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최근 정부 차원의 리베이트 전담 조사반 출범과 관련해 회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약사회는 시·도약사회에 정부가 제보 등을 근거로 리베이트 조사를 시행 중인 사실을 안내하고 관련 법규 위반으로 회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조사를 통해 기준 이상의 금융비용 수수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이내 행정처분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심평원, 공단 직원 등 6명으로 구성된 4개 조사팀을 가동해 쌍벌제 시행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거래선을 바꾼 약국들과 관련 도매업체 각각 15곳 등 최소 30곳 이상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조사팀은 5일부터 수도권 대형 도매업체를 필두로 도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6일에는 경남 진주지역 문전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약국을 상대로 한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제보에 따라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규 미준수로 인한 회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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