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일반약 대중광고, 창의성 보장"
- 가인호
- 2011-04-13 09:20: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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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심의 사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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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광고 심의 사례 설명회는 심의위원장이 직접 의약품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최근의 심의경향을 알려주고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천수 위원장은 최근 광고 심의 사례 경향이 광고적 표현과 효능 효과 표현의 분리로 창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효능·효과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타제 비방성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 광고 심의 신청에 대해 회원사 및 광고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광고물 제작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약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달 29일 광고사례집을 발간하여 전회원사에게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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