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위 A사 공동마케팅 위법성 특별조사
- 가인호
- 2011-04-14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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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팀 가동 이번주 진행, 공정거래법 위반 등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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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팀을 가동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주 상위 A제약사를 방문해 코프로모션 위법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제약사에 별도의 특별팀을 설치하고 이번 주 초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공정위 특별조사는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 간 전략적제휴 관계에 있어서 불법 프로모션 진행 여부가 주요 조사 타깃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소유 제약사가 제휴사와 판매목표를 설정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거래지역 및 거래 상대방 분할, 재판매가격 유지, 고객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사가 진행중인 A제약사 관계자는 "이번주 초 부터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조사가 3일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국내사와 다국적사간 공동 마케팅에 대한 법 위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사간 공동 마케팅 계약이 최근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국내사와 다국적제약사간 주로 이뤄지는 위법적인 공동 마케팅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방침이라는 뜻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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