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공동마케팅 위법성 예의주시
- 최은택
- 2008-12-18 12:1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연구용역 진행···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도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공동마케팅( 코프로모션/ 코마케팅)의 위법성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공동마케팅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토록 한 것.
18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공정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공동마케팅 가이드라인(안)’에는 위법성이 우려되는 유형으로 거래지역 혹은 거래상대방 분할, 배타적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 판매목표 강제, 고객유인, 합작회사 설립, 공동기구 결성, 경쟁자간 공동마케팅, 다른 시장에 속한 사업자간 공동마케팅 등 9가지가 적시됐다.
또한 공동마케팅이 여러 행위로 이뤄진 경우 각 행위 유형별로 위법성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마케팅 기간, 효율성증대효과 등을 위법성 심사를 위한 일반원칙으로 정했다. 공동마케팅 계약 기간이 짧다면 경쟁제한성이 낮아진다.
여기다 약효군별로 공동 마케팅 사업자들의 매출액이 10억~15억 이하인 경우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심사면제대상) ‘안전지대’도 설정했다.
구체적인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제약사간에 소비자, 공급자, 지역 또는 판촉망을 나누거나 할당을 통한 시장분할, 입찰조작 수단으로 이용되는 협약들(경성제한)은 경쟁제한성이 가장 뚜렷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때는 효율성증대효과도 분석하지 않는다.
‘코마케팅’의 경우 최저가격 유지행위가 합의내용에 존재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위법하고, 단순위탁 판매인 ‘코프로모션’은 다루지 않는다.
또 원소유 제약사가 협력사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리베이트를 포함한 제반 불공정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법성 심사 시 원소유 제약사가 방치, 협조, 조장했는지가 주요 포인트가 된다.
고객유인행위는 원소유 제약사가 협력사에 제품을 판매토록 하고 소비자가 부작용을 체크하기 위해 협력사에서 운영하는 임상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의약품과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법률상 시행의무가 없거나 의무 수를 초과한 PMS를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공동마케팅의 일환으로 설립한 합자회사가 가격이나 판매량을 결정하는 등 ‘경성제한’에 해당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 위법성이 짙다고 적시했다.
공동마케팅을 위해 법인이나 조합, 연합체를 만든 경우는 공동기구가 독립적으로 생산과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3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5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9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10삼익제약, GDWEB 디자인 어워드 '제약·바이오' 그랑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