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약분업 일시 중단...약사 처방권 보장을"
- 김지은
- 2024-04-04 20:09: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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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전공의 대표 면담에 반발…“의대증원 밀실 협상 반대”
-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 의사단체 비판…환자 불편 책임 요구
- 의료공백 해소 위한 처방전 리필·약사 처방권 일시 허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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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어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대 증원 관련 밀실 협상을 반대한다”며 “의대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염치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경실련의 입장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대증원 가능성 등이 시사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7주째 전공의의 진료거부가 이어지고 의대교수와 개원의까지 단축 진료에 가세하면서 의료현장 공백이 더 커질 전망”이라며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는 필요하지만, 밀실에서 의대증원을 후퇴시키는 과정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환자 고통과 불편 해소를 위해 전공의 복귀와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필요하지만 대화 전제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인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한 실력행사”라며 “대안 제시 없는 의사단체 요구가 수용돼서는 안된다. 합리적 제안이 있다면 전공의의 우선 복귀를 전제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일시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의 처방권한을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아파도 제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환자가 병원 시간에 맞춰 아파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나 단축 진료 장기화와 휴진 확대에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축 진료나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불편 해소를 위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골약국에는 과거 조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참고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또 의사 독점권을 개방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 권한을 갖고 있는 치과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의사가 불필요하게 독점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다른 직종에게 전면 개방하는 방안도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와 감염병 확산 등 국가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 비중이 높았다면 현재와 같은 갈등과 혼란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이 시급하다. 정부는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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