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다 외래환자 2천여명에 '부담금 90%' 통지 예고
- 이정환
- 2024-04-06 06: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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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차원…4월 시행령 공포 후 7월 착수 계획
- 365회 초과 진료 환자 규제로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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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한 환자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5일 복지부 관계자는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건강보험 가입자 2467명에게 총 진료비 90%를 본인부담금으로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4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이후 오는 7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복지부가 건보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을 위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올리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정책은 지난 2월 공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도 담겼다.
복지부가 통지서를 발송하게 될 대상은 한 해 외래진료일이 180일을 초과한 건보 가입자다.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1년 2557명, 2022년 2467명이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90% 상향조정 통보 정책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공포한 후 시행되는 7월 뒤부터 착수한다.
현재 건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진료 시 ▲의원 3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다.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면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1.5~4.5배 가량 늘어난다.
복지부는 "다른 사람보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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