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신세포암 치료제 '보트리엔트' 국내 발매
- 최봉영
- 2011-05-03 10:0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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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대상 환자 약가 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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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리엔트는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됐으며, 급여 대상은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 환자다.
보트리엔트는 효력이 강하고 선택적인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어 신장의 종양이 커지는 것을 막아준다. 기존의 TKI와는 다른 선택성 및 역가를 가지고 있어 이상반응 프로파일이 상이할 수 있다.
보트리엔트는 1일 1회 800mg을 경구투여하며 공복상태(최소 식전 1시간 또는 식후 2시간)에서 복용한다.
보험 약가는 200mg은 1정당 2만 8500원이며 400mg은 1정당 4만 5000원으로 급여대상 환자는 약가의 5%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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