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조제했다고 속여 매달 300만원 챙긴 약국…
- 김정주
- 2011-05-26 0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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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 바꿔치기 기획조사…99곳 예외없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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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도매 업체의 공급내역보고 내역을 근거로 약국의 허위·거짓 청구를 색출, 지난달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현재 심평원은 이들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분석하고 행정처분 수위를 가름하면서 이의신청 등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의료기관 24곳과 약국 99곳 총 12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도출됐으며 이 중 약국은 불법 대체청구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불법 사실이 드러난 약국은 심평원이 사전조사로 대상에 올렸던 99곳 모두 포함됐으며, 이들 약국의 불법 청구 평균액은 지난 1차 조사에서 적발된 약국들의 평균치인 기관당 1700만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적발된 약국 가운데 한 약국은 9개월 간 총 3000만원 이상의 불법 대체청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이 약국은 한 달 평균 330만원 넘게 불법청구를 벌인 꼴이다.
나머지 적발된 약국들 중 일부의 경우 심평원에 소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 대조 결과, 처방된 고가약에 대한 업체 공급 사실이 없는 이유는 교품 또는 재고 때문이라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약국이 업체와의 거래 사실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 교품과 재고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바꿔치기 청구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소명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국 당 불법내역 정산작업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수개월 내 약국당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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