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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약 바꿔치기 청구 형사고발 대상포함 검토"

  • 최은택
  • 2011-05-25 12:29:44
  • 복지부, 거짓청구 유형 확대...명단공표 '불명예'도 감수해야

약국의 조제약 바꿔치기 청구행태를 형사고발 대상인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허위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거짓청구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거짓청구는 입내원 일수 허위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료-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 상병 진료 후 환자에게 전액 징수한 뒤 진료기록부에 급여대상 항목으로 기재해 이중청구 등 세가지 유형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여기다 약국이 저가약 조제 후 명세서에 고가약으로 기재, 급여비를 청구하는 이른바 약 바꿔치기를 거짓청구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

이 검토안이 확정되면 업무정지와 이를 갈음한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에다가 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까지 줄줄이 된서리를 맞게 된다.

물론 사기죄 고발은 허위청구 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허위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약국명과 대표개설자 이름 등이 일반에 공개된다.

앞서 지난해 복지부가 약 바꿔치기 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100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한 결과 97곳이 적발됐는데, 평균 부당금액은 1700만원 규모였다.

한마디로 약 바꿔치기는 조사를 나가면 적중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거짓청구 유형에 포함시킬 경우 대부분 형사고발과 명단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진행한 2차 조사에서도 123개 약국 중 상당수에서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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