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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논란, 재분류로 가닥…이달부터 약심 가동

  • 최은택
  • 2011-06-03 10:05:10
  • 복지부, 약국외 판매약 도입 가능성 장기적으로 검토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의약외품 전환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장기적으로는 약국 밖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자유판매약)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경부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약품 분류내용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2000년 이후에 실시하지 않았던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해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분류 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차원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약사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선 약국의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회가 특수장소 지정보다 당번약국을 활성화해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평일 24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전국 4천개, 휴일 운영 당번약국을 5천개로 확대하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상비약 보관함을 보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심야,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당번약국 이행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충분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면서 "당번약국도 활성화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면이 있다고 보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책임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건익 실장 질의 응답 전문]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대로 의약외품으로 고시를 하든 약국에 판매를 허용하든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그 시발점은 의약품의 재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나올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지금 전문의약, 일반의약 2분류체계를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3분류체계, 자유판매약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유의약품, 판매의약품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실 계획은 논의되지 않나요?

<답변> 제가 오늘 브리핑을 분명히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도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의약외품을 포함한 모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많은 분들은 왜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느냐라고 아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미리 예단하는 것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예단없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시기를,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약심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처음에 지난달에 발표하실 때는 약국외 판매방안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달 만에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당시에도 약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안을 내시고, 한 달 만에 폐기하시고 다른 안을 내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답변> 한 달 만에 누가 어떤 안을 냈고, 어떤 안을 폐기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약심의 구성은 의사협회를 대변하는 분들이 4분, 약사회를 대변하는 분이 4분, 공인위원 4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측에서는 특수 장소를 정해서 24시간 문을 여는 슈퍼나 주유소나 이런 데를 특수 장소로 지정해서 의약품 중에서 가정용 상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기타 소화제, 몇 가지 약품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약사회와 관련단체 등과도 협의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대로 그 방안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약국외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수 장소를 지정해도 약사들의 관리책임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약사회에서 관리하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판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방법을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약국외 판매, 특수 장소 지정을 통해서 몇몇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질문> 약심에서 3분류체계 부분을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3분류체계로 가기위해서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약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업무범위에 해당됩니까?

<답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분류와 관련된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기타 새로운 의약품의 분류체계에 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유권해석을 얻었습니다.

<질문> 자료에 보면, 국민들의 약 불편 구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특수 장소를 지정·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약사회가 반대해서 포기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약사법을 바꿔서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첫 번째로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앙약심이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기에 나눠준 자료에 보니까 자문기구인데, 중앙약심회에서 결정해도 복지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고, 중앙약심회에서 반대를 해도 복지부가 결정하면 효력이 있는 건데, 중앙약심의 입장이 아니라 복지부의 입장이 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스탠스가 바뀐 것이냐, 복지부는 그동안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발표는 복지부의 스탠스가 바뀐 것이냐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의 슈퍼판매와 관련해서 의약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고, 국민들의 불편함은 안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불편함의 해소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제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검토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재분류를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약심은 자문기구입니다. 복지부가 임의적으로 고시를 하거나 법을 개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못 이루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거나 중앙약심을 통해서 일단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오남용 우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이룬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앙약심을 통해서 합의점에 이룬 결과가 나온다면 보건복지부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발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현행 시스템에서 의약분업 이후에 사실상 의약품 재분류시스템이 형식적으로 라도 가동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다보면 의사와 약사들 간에 밥그릇 다툼 때문에 그동안 거의 바뀐 게 없는데, 그러면 결국 복지부가 뭔가 결정해야 될 것을 전문가들한테 떠넘긴 게 아닌지, 그리고 과연 약심안에 의해서도 밥그릇 다툼이 계속 진행될 텐데, 그러면 지금과 앞으로도 달라질게 없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기자님들이 능히 저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도 상시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사와 약사 간에 전문직역간에 이해관계도 걸려있고, 또 이 문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과 연계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당연히 의약품의 슈퍼판매 등과 관련된 논의 내지는 고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을 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한번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국민 불편 해소가 중요한 요소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없지만,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어렵지만 다툼이 있더라도 어렵지만 검토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공법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오늘 복지부가 발표하신 내용이 관심을 받게 된 게 단순히 복지부의 혼자가 아니라 기획재정부하고 그 위에 있는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정리하신 내용이 기획재정부나 청와대와 다 협의를 마친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이 사안은 당정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당번약국과 관련된 사항도 일부 기자님들은 약사회에서 당번약국이나 심야약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용두사미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고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우회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약품의 안정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원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현존하는 불편도 해소되어야 된다´는 명제하에서 고민하다가 약사회에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에서 시군구별 당번약국제를 도입하고, 거기에 관해서 시군구 약사회에서도 동의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 약사회의 약속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상당부분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흡하나마 우리들이 “의약품의 재분류 논의를 시작해서 적어도 지금 사회적으로 의약품의 안정성 문제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함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서 근본적으로 피하지 않고 의약품 재분류를 시작하겠다“ “그 결과를 취합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의약품 분류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이 거의 2만여개에 가깝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류를 다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외품이나 전문약 중에서 일반약으로 분류가 가능한 제품, 일반의약품에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가능한 제품군에 한해서만 재분류를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아닙니다. 그나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의약품을 대상으로 심사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개별의약품 중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 등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약품을 중심으로 논의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특수장소의 지정이라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법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약의 오남용과 약품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약사에 의해서 약국에서만 팔아라´, 이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약사가 없는 곳이 있고, 약국이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죠. 따라서 특수장소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법에 의해서, 약사에 의해서 약국에서만 팔라는 규정이 있으면 과연 지금 우리의 의약품의 분류와 의약품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이외의 약품판매도 가능하냐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약사를 설득하는 것이 실패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는 의지로 받아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의했던 것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약심에서 약사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약사법에는 약은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분류체계에 따르면 의약외품이라는 것은 약이 아니고 쭉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약심에서 심의하겠다는 것 자체가 감기약을 이것은 약이 아니라 의약외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약심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가 약국에서만 팔도록 되어 있는 약사법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중앙약심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답변>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위원이 98명입니다. 거기에 9개에 분과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 밑에 수십개의 소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약사재분류 소분과위원회는 약사제도분과위원회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약사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의 인간의 신체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냐 하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 않는 약,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분류체계로 한다면 몇명 종합감기약과 몇몇 진통제는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까스활명수나 위청수 같은 약들은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진정으로 불편해하고, 우리들에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를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이번 의약품 재분류가 근본적인 전공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 알고는 있지만 이방법을 진작 시행하지 않았던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불편을 해소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다음으로 넘기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답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김기자님 말씀이 일정 부분이 일리고 있고, 그러나 일정 부분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마음이 대단히 착잡했습니다. 드디어 공이 나한테까지 왔구나,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대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논의가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우리들도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어떤 예견도 하지 말아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이미 이 논의가 시작된다는 얘기는 우리들은 이 논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이 과정의 그러면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의 국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관해서 약사회하고 협의 되어서 당번 약국제도를 운영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들이 좋다고 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데 나름대로 일정 한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 안도 받아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예단이 없이 사실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의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들이 시작을 객관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시간끌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간끌기라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그러니까 약심을 열지 않고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정부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의약외품으로 만들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약외품은 ** 진통제 의약외품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체계내에서는 두 번째 방법은 특수장소 확대인데, 특수장소 확대는 약사법상 의약품의 공급을 약사가 해줘야 됩니다. 약사의 공급이 있지 않은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굳이 우리가 시간끌기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분류라는 이유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이라는 현재의 분류체계안에서 재분류 과정도 있고, 중앙약심을 열어서 분류의 하나의 항목으로 약국의 판매약으로 우리나라 현실에서 분류체계를 만들 수 있냐까지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성과 가능성 가능하느냐것에 대한 논의가 끝나야 만이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만이 쉽게 말씀드리면, 감기약이나 해열제의 약국의 판매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현행 3가지 분류 체계내에서 분류체계에 대해서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감기약이나 해열제는 약국의 판매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약심의 논의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의 분류체계를 현재와 같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세 분류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약국의 판매의약품이라는 하나의 항목이 새로이 만들어 질 수 있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논의가 끝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약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결국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거기에 맞게 약사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논의가 시작됐을 때 복지부에서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이고, 슈퍼 판매 얘기가 아주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이번 정권 들어서도 한 2009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년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본격적인,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1년 반 전에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셨는지요?

<답변> 1년 반 전에 논의가 정부 내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복지부 입장은 동의합니다. 의약품이라는 것은 안전한 사용이라는 측면에 복지부에서는 최우선 측면을 두어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 시간 대에 우리 국민들이 의약품 구매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일부 약품은 의약외품에 대한 분류도 고민했고, 약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심야약국제에 대해서도 약사로 하여금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게 해달라는 그런 상호협의를 해서 운영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시겠지만 제대로 운영되거나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갖다 두지 못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고, 또 최근에 와서는 잘 아시겠지만 약사법의 개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합의와 논의도 있어야 되지만, 법은 법률개정이라는 어떤 과정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치적 판단과 이런 것에 대해서 법률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체계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최근에 *** 찾아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장소 확대라는 방법를 통해서 약사회에 그 방법을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그 방법도 약사회에 의약약품을 약국에서 공급하지 않게 되면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약사회에서 일단은 참여를, 동의를 안 해줬다고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중앙 약사심의회를 열고, 전문가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정공법으로 약사법 개정까지 가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약사법 개정을 통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것까지 이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아까 당정협의 하셨다고 했는데, 국회에 당번약국 의무화법안 계류중이잖아요. 법안심사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것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답변> 이것이 국회의 법안처리니까 제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질문> 한나라당에서 당정협의할 때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거나 이것이 좀 있었을까 해서요.

<답변>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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