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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메트포민, 상한차액 청구시 변경일자 기재해야

  • 김정주
  • 2011-06-17 06:49:46
  • 복지부, 7월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급여기준 질의응답

7월부터 요양기관에서 당뇨병용제 중 서방형 메트포민 제제를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입하면, 약제상한차액 청구 시 명세서에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해당 품목이 상한가 이하로 인하될 경우 기존에 있던 제품코드로 청구해야 한다.

급여기준 일반원칙이 신설돼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급여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을 병원협회에 전달했다.

◆7월부터 최초 치료 환자에게 적용 = 이번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단독요법은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처음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시작하는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7월 이전부터 당뇨약을 투여받아온 기존 환자의 경우 해당 요법을 지속하면 급여를 인정하고 약제 조합의 인정 여부나 비용부담은 일반원칙에 따라 7월부터 적용해야 한다.

◆서방형 메트포민 제제 저가구매 시 변경일자 기재해야 = 7월 1일자로 고시된 서방형 메트포민 제제의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입하면 이에 대한 약제상한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일 명세서에 시행일 전후를 청구할 경우 약제 상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줄번호를 구분해 작성하되 '변경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한다.

다만 품목들이 상한가 이하로 인하된다면 기존 제품코드로 청구하면 된다.

◆아반디아-인슐린 불인정, 자누비아-인슐린 전액본인부담 = 이번 일반원칙이 적용되면 로시글리타존 및 DPP-4 억제제는 인슐린 주사제와 병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자누비아 등 시타글립틴은 병용허가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과 병용할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

◆메트포민 복합제에 단일제 추가 시 속방정만 인정 = 메트포민 증량을 위해 이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에 단일제를 추가할 경우 속방정 투여만 인정된다.

이때 용량은 복합제 내 함량을 포함, 1일 최대 2500mg을 넘으면 안된다.

◆투여금기 환자 범위와 부작용은? = 메트포민 제제를 투여하면 안되는 환자 범위는 신장질환이나 신기능부전 등이다.

크레아티닌치가 남자의 경우 1.5mg/dL 이상, 여자는 1.4mg/dL 이상, 또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비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메트포민 제제 부작용은 주로 소화기계통으로 식욕감퇴나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할 경우다. 이 같은 사유 등으로 설포닐우레아 약제 투여나 신속한 약제 변경을 요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청구명세서 상 특정내역란에 '투여소견'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 시 검사 결과 수치(HbA1C, 공복혈당 등)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다.

◆2제 요법 변경 시 반정량 검사 결과도 인정 = 단독요법에서 2제요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을 인정한다는 것은 혈장혈당뿐만 아니라 반정량 검사 결과도 인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임의혈장혈당은 공복 여부에 상관 없이 시행한 혈장혈당 검사 결과를 말한다.

2제요법 투여대상으로 2제요법 인정 가능 성분 중 1종만 투여한 경우도 인정된다. 이는 단독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안되거나 초기 HbA1C가 7.5 이상이라 2제요법 대상 환자에 해당되지만 2제를 투여하지 않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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