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인력·장비 늑장신고시 100만원 과태료
- 최은택
- 2011-06-20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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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개정안 심사...거짓서류 제출 '업무정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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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시 거짓으로 보고허가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21일 심사하기로 했다.
20일 법안소위 심사참고자료를 보면, 정부는 요양기관 현황(시설,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허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요양기관 현황신고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요양기관 현황파악은 요양급여 비용 지급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라면서 "요양기관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현재 변경현황을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기간내 신고율이 45~7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실제 지난해 신고기간별 현황을 보면 15일 이내 신고율을 인력은 72.1%, 시설은 61.8%, 장비는 45.4%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유에 '거짓서류를 제출한 때'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행 업무정지 사유에 거짓보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이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업무정지 대상행위로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의 거짓보고 문구도 포괄적이어서 확대해석의 우려가 있는데 거짓서류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병원협회도 "단순 누락 또는 전산착오까지 거짓 서류제출로 보아 행정처분을 받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반면 국회 전문위원실은 "업무정지 요건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2007년 기준 허위청구 기관(249개) 중 허위자료 제출기관은 9개 기관으로 약 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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