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컴퓨터에 설치된 불법SW 단속 '주의보'
- 강신국
- 2011-06-21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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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MS사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약국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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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국 MS사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병의원을 비롯해 약국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의 고소·고발·제보를 통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문화관광부 등에서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구매를 해야 하고 별도의 합의금 및 법적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약국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려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 온라인 S/W검색서비스 'Click'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한국MS사는 윈도우와 워드 등 오피스 프로그램을 주 단속 대상으로 설정해 라이센스 없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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