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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위장약으로 착각…약화사고

  • 영상뉴스팀
  • 2011-06-28 12:24:56
  • 조제실수로 고소·고발…"합의금 7천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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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처방조제 실수로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약화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소재 A약국 김모 약사는 지난 달 초순경 당뇨병 치료제 글리피론을 위장관 이상운동 치료제 티로프란으로 착각·오인 조제, 해당 처방약(28일 분)을 15일여 간 복용한 박모 씨가 저혈당 쇼크로 긴급히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김 약사에 따르면 박 씨는 사고발생 후 약 2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으나 현재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나눌 수는 있을 정도로 회복세를 찾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상 이 같은 처방조제 실수는 '고의·실수'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방변경 행위 자체와 결과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책임만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처방변경에 따른 약화사고는 약사법 26조 1항과 95조 1항 2호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만큼 무거운 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 약사는 '고소·고발·행정처분'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 가족이 관할경찰서에 자체 접수한 고소와 보건소에 제기한 고발 그리고 고발장 처리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 기소유예 시 1/2 경감)이 그 것입니다.

한편 취재결과 피해자 박 씨의 가족은 합의금으로 '6천~7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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