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품관리료 인하 근거 제시가 최대 쟁점
- 박동준
- 2011-06-29 1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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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에 도움될 것"…구약사회 "근거 없는 인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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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과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지만 향후 진행될 고시 취소 소송의 쟁점을 엿볼 수 있는 사전 탐색전 성격도 강했다.
구약사회장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후측 변호인단이 심문 초반부터 복지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가 기본적인 연구나 자료 없이 결정됐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한 것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심문을 통해 6일분 이상 의약품관리료를 동일한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한 이번 고시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재정절감 총액에 기준을 끼워 맞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 동안에도 약사 사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복지부가 재정 절감액을 제시한 후 대한약사회 등에 동의를 강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역시 기존 건정심을 통해 의약품관리료의 71%가 1~5일분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사유로 밝혔지만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점수로 산정하는 등 현행 25개 구간을 6개 구간으로 재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도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계약으로 확정되는 환산지수와 달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상대가치점수는 더욱 엄격한 기준 하에 산정돼야 한다는 구약사회장측의 주장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6일분 이상의 의약품관리료가 동일하게 산정된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쉬운 소송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상대가치점수를 왜 6일분으로 산정을 했는지, 의약품관리료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자료나 상당의 조치가 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약사회장들에 대해서도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결정 및 본안 소송을 위해 실제 이번 고시로 약국들이 입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문전약국을 존폐위기에 놓이게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근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요청에 구약사회장들도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손실액 산정 등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6일분 이상을 동일한 수가로 산정한 근거가 있다면 제시하라"며 "복지부가 제시한 근거가 합당하면 구약사회장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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