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의약품 구매카드 포인트 '납세' 불가피할 듯
- 강신국
- 2011-07-14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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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마일리지 과세대상"…국세청에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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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4일 의약품 구매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 안내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특정용도의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즉 의약품만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등을 현금으로 받거나 추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 등은 약국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된다.
이 금액은 약국사업자에게 귀속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 개인카드도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다만 일반 개인카드의 경우 의약품 결제대금 등 사업과 관련된 마일리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마일리지 관련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카드 마일리지와 해당 카드사 마일리지 자료를 비교·검토해 상이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향후 국세청을 방문, 불합리한 과세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약국가는 세무당국의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소득세 관련 소명자료를 받고 전전긍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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