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니딥 결정형 특허 진보성 없다"
- 최봉영
- 2011-07-15 06: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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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결정형 특허 도전 많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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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일 LG생명과학이 일동제약과 셀트리온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생명과학의 패소 이유는 앞서 진행된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의 판결처럼 대법원 역시 자니딥의 결정형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제네릭을 발매한 셀트리온 '칼딥정', 일동제약 '레칼핀정' 등 제네릭 발매사들은 특허 침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자니딥 소송은 향후 특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소영 변리사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알려진 물질에 대해 물리적 구조인 '결정형'(CRYSTAL, POLYMORPHISM)만 달리하는 경우 특허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결정형 특허 도전에 대한 대표적 성공 사례며, 향후 특허 도전 대상 중 결정형 특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오리지널 보유 제약사의 결정형 특허를 활용해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은 LG생명과학이 자니딥 복제약인 레칼핀정, 칼딥정 등이 출시돼 2007년 7월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셀트리온과 일동제약 역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2009년 6월 특허심판원은 결정형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2010년 8월 특허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으나, LG생명과학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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