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소아·경증환자 병원 응급실 시범운영
- 최은택
- 2011-07-15 06: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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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서비스 개선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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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오는 9월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14일 발표했다.
◆국민생활 서비스 분야=9월부터 인천전남 지역 주민들은 의사가 탑승해 5분이내 출동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지정병원은 가천의대길병원(인천), 목포한국병원(전남)이며, 대한항공이 외주를 맡았다. 백령도 등 장거리 섬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청 헬기(AW 139) 3대에 응급의료장비 탑재를 지원하고 의사를 배치한다.
또 뇌출혈 등 11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가능정보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www.1339.or.kr)를 통해 수집 이달부터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원주기독병원, 인천성모병원을 야간, 공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는 경증환자 응급진료실로 지정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2개 군(郡) 중 30곳에 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를 설치하도록 지원했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나머지 12개 군(郡)에 지역응급의료기관 12곳이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돼 지원금을 제공받는 85개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정책 사항=다음달 중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사업내용을 확정 발표한다.
중증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를 말한다.
◆법 제도 변경 사항=지난달 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됐다.
우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게 했고, 위반시 의료기관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대상에 포함된다.
또 환자를 이송할 때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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