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어디서 팔든 복지부 일 아니다
- 데일리팜
- 2011-07-20 0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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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의약외품 관련 제약회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들이 약국 밖 다른 소매점에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견상 요청이었으나 간담회 참석자 대다수가 "부담스러웠다, 복지부의 의지가 대단했다"고 말한 점을 보면 사실상 독려 혹은 그 이상으로 보인다. 의약외품에 복지부가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배경이 궁금해 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이라고 찍힌 라벨'이 문제라면 오늘(20일) 고시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6개월간 '일반의약품'으로 찍힌 외품이 슈퍼에서 팔린다고 해도 별도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도 있었다고 한다.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행정 당국이 사실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사안을 앞장서 눈감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이 벌써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될 지경이다.
복지부의 생각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더 이상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표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만, 이는 과도한 발상이다. 현재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완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사법에 근거해 실현된 의약품 표시기재도 유효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통상 복지부가 새로운 제도를 실시할 때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고시이전 생산된 일반의약품은 고시이후에도 유통재고가 소진되는 2011년 12월31일까지는 의약품으로 본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현행 약사법 대로 약국에서만 판매되어야 한다. 다만 고시이후 생산된 의약외품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해야 맞다.
복지부의 이날 간담회가 문제가 되는 또다른 점은 시장자율성의 침해다. 다시말해 기업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활동을 제한했다는 점이다.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 시장경쟁 요소가 없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시장형'이라는 말을 붙인 복지부가 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슈퍼에다 팔라고 주문하는 것은 명백히 시장자율성의 침해이자 난센스다. 신종플루 대확산에 맞서 타미플루를 대량 공급하는 것과 박카스를 대한민국 모든 슈퍼에 공급하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 아닌가. 이번 휴가철에 상비약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정도 상비약은 모두 챙겨가거나 휴양지 인근 도시에 약국이 지천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대체 무엇 때문에 균형감각을 잃었는지 알길이 없으나, 국민이 안전하도록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문제가 많다'는 제약업계의 지적에도 '1년은 모니터링해봐야 한다'고 필요이상 느긋했던 복지부가 의약외품이나 일반약 슈퍼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복지부는 조속히 평상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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