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전남대 등 종병 19곳 외래 약제비 차등적용 제외
- 최은택
- 2011-06-28 1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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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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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적용 대상에서 홍성의료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제외된다.
읍면소재 병원들의 경우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오는 10월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51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조정률은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40%다.

다만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수월액 상한선도 직장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연간 146억원)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 부착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밖에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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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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