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4 02:45:37 기준
  • #데일리팜
  • GC
  • 약국
  • 제약
  • 판매
  • #약국
  • 체인
  • 급여
  • 신약
  • #유한
피지오머

식약청 "재분류 작업에 의약사 제외한 거 아니다"

  • 이탁순
  • 2011-08-10 12:24:48
  • 자문단으로 의약 전문가 참여계획…의약단체는 배제

식약청은 재분류 작업에 이해단체 관계자는 배제하겠지만, 의·약사 등 외부전문가들은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분류 작업이 의료 전문가를 배제해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10일 식약청 홍순욱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이익단체 성격을 대표하는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것이지, 의·약사를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일부 의미가 잘못 전달돼 오해를 부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지금도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연구직으로 구성된 분류추진TF팀에서 1차 검토안을 마련한 뒤 분야별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안은 오는 12월 중앙약심 심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과장은 "이미 3주전부터 TF팀은 운영되고 있다"며 "의약사 등 외부전문가 구성작업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부전문가에는 임상전문가 등 의약사를 포함해 생물학자 등 비의료전문가도 포함될 것이라는 견해다.

이와함께 중앙약심 구성원도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로 선발하기 위해 중앙약심 운영규정(복지부 예규) 개정작업도 병행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약심 운영규정에는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경우 의료계 4명, 약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각계가 동수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런 조합이 이해단체들의 입장만 되풀이해 합리적인 논의의 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가급적 약사회나 의사협회 등 이해단체 관계자들은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홍 과장은 "그렇다고 해도 약의 전문가인 의·약사가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독성, 안전성 전문가 등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