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사, 제네릭 약가우대 소급적용 고려"
- 이상훈
- 2011-09-07 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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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팀장,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설명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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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컬럼버스프로젝트 한상균 팀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안가운데 하나인 '제네릭 약가 우대'에 대한 소급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팀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업체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수치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팀장은 "제약산업은 전환기에 있다"며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위주 영업환경을 탈피하고 신약 R&D 역량강화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정책 기조이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비슷한 유형의 제네릭 생산에 치중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제약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간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내 시장은 제네릭 비중이 60%에 육박한다며 향후에는 독창성을 가진 개량신약을 비롯 신약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한 팀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으로 30개 제약사 정도가 고려됐다. 입법 예고안대로해도 50~60개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팀장은 "제약업계에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증기준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혁신형 기업 지정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 팀장은 제약기업 전체 총매출액 대신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을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약외품을 비롯 다른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보다 약가일괄인하 정책이 앞서기 때문에 약가우대 정책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2012년 상반기에 혁신기업으로 지정된다면 그해 1월을 기점으로 제네릭 약가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 팀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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