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치료 '오프라벨' 판쳐…부작용 우려"
- 이탁순
- 2011-09-27 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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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승용 의원, 허가약 급여제한 때문…"급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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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노인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황반변성 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이 오프라벨 용도로 사용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27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황반변성 치료제의 급여제한으로 무허가 약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성 질환 황반병성 치료제는 현재 '루센티스'라는 약이 있다. 하지만 치료약의 보험급여 기준이 엄격해 일선 병원에서는 식약청이 직장암, 폐암, 유방암에 허가한 항암제인 로슈사의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무허가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반스틴은 그러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해 수차례 사용이 경고되고 있는 위험한 약이다.
지난 5월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美안과학회에 '아바스틴'과 대체 약제를 비교 연구한 결과 '아바스틴'을 맞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11% 더 높고, 뇌졸중은 57% 더 높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7만명이나 되는 '메디케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지난달 30일 미FDA는 플로리다에서 '아바스틴'을 투여한 환자 12명에게 심각한 눈 감염이 발생했고, 이달 1일 뉴욕타임즈는 LA의 환자 5명이 실명했다고 보도했다.
약병에 담긴 액체상태의 '아바스틴'을 의사가 나누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공급내역에 따르면 아바스틴은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11억7400만원어치 1760바이알(앰플 형태의 단위)이 안과에 공급됐다.
1바이알 당 30명에게 사용했다면 3년간 5만여건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무허가 약을 사용하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치료제인 '루센티스'의 보험급여 기준이 엄격하고, 그 사용가능 횟수도 최대 5회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66만원 정도인 '아바스틴'을 약 30회에 나눠서 환자들에게 투여하면 가격도 훨씬 싸다는 점이 작용됐다.
하지만 아바스틴을 황반변성에 사용하면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그 자체로 위험하고, LA와 플로리다의 사례처럼 감염으로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자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아바스틴의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루센티스'에 대한 보험급여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복지부가 고시를 변경해야 한다"며 "다만 '루센티스'는 1회 투여 비용이 105만원이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다시 실시해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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