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집행정지 인용 '즉시항고' 할 것"
- 최은택
- 2011-09-29 0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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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검토대상 수순대로 추진 "동요할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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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는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 이 경우는 시한이 7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원료합성 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수용됐던 사례가 있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요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의 의미를 너무 확대해석 말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계획이다. 사안의 특성상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본안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만큼 일단 2차 리베이트 대상 검토작업은 수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7개 제약사 130개 보험약에 대한 약가인하를 지난달 29일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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