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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1대 국회서 여당발의 '간호사법' 통과 의지

  • 이정환
  • 2024-04-29 06:32:56
  • "유의동 의원안, 거부권 당시 복지부 제시한 중재안…단독 개원 조항은 삭제해야"
  • PA간호사 법제화로 의료공백 장기화 대책 마련 나설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주목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원 구성까지는 수 개월여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입법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는 만큼 이를 기다리지 않고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안에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간호사 법제화를 끝마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의동 의원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복지부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 조항만 제외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28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 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총 세 건이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낸 간호사법안, 같은 당 최연숙 의원이 제출한 간호법안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중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개최되고 본회의가 열린다면 간호사법 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한 간호법과 달리 간호사법은 복지부 입장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모두 해결해 국회 법안심사 시 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여당에 간호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법 조항은 제외해 달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간호사 단독 개원 조항은 자칫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능 갈등을 재차 촉발 할 수 있어 법 제정을 위해서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5월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서 "유의동 의원의 간호사법이 복지위, 법제사법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의동 의원안은 법제명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며 "복지부가 거부권을 요청할 당시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도 간호사법"이라고 했다.

이어 "단독 개원 관련 조항은 빼야 한다고 복지부 입장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복지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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