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립선암 치료제 가교임상 자료 면제
- 이탁순
- 2011-10-03 1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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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개정…품목허가 시일 단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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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립선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때는 가교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가교자료는 우리나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식약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를 위한 세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립선암의 최신 진료지침을 반영하기 위해 전립선암에서 인정되는 표준요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립선암치료제의 허가시일이 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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