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성 문제로 슈퍼판매 부정하면 안된다"
- 이혜경
- 2011-10-11 1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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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학회 간담회…"타이레놀도 과다복용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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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1일 오전에 열린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전문학회 간담회'를 마치고 입장발표를 통해 약사법 개정 및 의약품 재분류를 촉구했다.
최근 국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일반약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슈퍼판매 방향 자체를 부정하거나 약사법 개정안 상정 자체가 거부당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경만호 회장은 "임상약리학회를 비롯한 10여개 전문학회가 모여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슈퍼판매 품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예시한 품목만을 가지고 부작용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감에서 제기된 타이레놀의 부작용의 경우 '침소봉대'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다.
경 회장은 "타이레놀 부작용 사례와 건수는 총사용량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국내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신고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부작용신고의무화 정책의 영향이지 부작용 자체가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타이레놀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한내과학회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수헌 법제이사는 "과다복용을 해야 간독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타이레놀 부작용으로 내원하는 환자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슈퍼에서 판매하는 일반약을 복용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이사는 "일반약 뿐 아니라 전문약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병원 처방약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내원해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바꾸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약도 이 같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물 부작용의 1차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문구를 통해 '부작용 발생시 병원을 방문할 것'이나 '부작용 설명을 원할 경우 약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등을 표기하는 등 약제 포장부터 국내 실정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입장 발표를 두고 "정치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경 회장은 "슈퍼판매 가장 큰 논란거리인 안전성 부분에 대한 의학적 측면을 전문가 단체로서 이야기 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책적, 정치적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사회= 의협 이재호 의무 이사 국민의 안전성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법안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인해 국민들의 오해와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의학적으로 잘못된 내용 바로 잡고 국민 알권리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기자회견 마련했다. -일반약 안전하다고 보는가? =(임상약리학회 노형근 이사장)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본다. 일반인들 약물 부작용이나 안전성을 이야기 할때 안전하냐 아니냐의 개념으로 질문을 하는데, 약물을 사용하고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쪽 저쪽으로 나누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오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눴나 =(이재호 이사)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치인들이 제기한 안전성 문제를 이야기 했다. 현재 거론되는 안전성 문제는 약사법 이후에 논의돼야 한다. 하지만 마치 복지부가 미리 예시한 품목을 갖고 부작용이 논의되고 있다. 그럴 경우 다른 일반약도 편향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전문가 단체 의견 취합해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고, 약국외 판매를 나가야 하는 품목에 대한 논의를 했다. -타이레놀이 대표적으로 이야기 됐는데, 전문가 수준으로 봤을때 어느정도 위험한 수준인가 =(내과학회 박수헌 법제이사) 타이레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다 복용해야 간독성 문제가 나타난다.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다는 것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복지부가 이미 결정한 약은 미국, 영국에서 판다고 하지만 그 나라는 슈퍼판매 오래했다. 우리나라는 오남용 위험 없고 부작용 사례 없고 범죄에 사용 안되고 약물 상호작용 부분이 검증되는 약이 슈퍼판매 품목으로 나가야 한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 없는 약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약이 무엇일지 생각하자고 했다. 또한 국내 식약청은 약물 부작용 사례 보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병원 뿐 아니라 모든 곳이 가능하니깐 (슈퍼판매 이후 부작용 사례가) 많이 보고 되면 다시 검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외국에서 하는 품목은 전부 슈퍼판매 하자고는 안할거다. 차차 검토 하고 한국 국민 사례가 많이 나오면 약을 늘릴 수 있지만 지금은 안전성 위주로 슈퍼판매 약 품목을 결정하자는 뜻이다. -전문가 학회 복지부에 의견 전달 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부터 하는 이유는 =(이재호 이사) 그동안 여러 채널에서 전문가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침소봉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상 견제해온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 단체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약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까봐 그동안 발표나 발언을 자제해왔는데 이번에는 임상약리학회 포함해서 각 전문학회 도움을 받아서 안전성 문제 정리를 했다. 일반약 뿐 아니고 의약품 재분류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안 올라온건 2분류에서 3분류로 전환하는 것인데, 3분류 체계로 가면 약국외 판매 일반약이 신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안전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슈퍼판매 가능한 품목은 약사법 개정 이후 취합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슈퍼판매 판매약에서 부작용 발생시 누가 책임지는가 =(이재호 이사) 일반의약품 분류 기준이 있는데 자가 치료, 경미한 부작용, 부작용 발생해도 스스로 대처 가능한 약을 일반약으로 분류했는데. 일반약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는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의 등록 및 관리를 강화 시키고 기간을 정해서 몇일 이상 사용하면 안된다고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박수헌 이사) 약제 부작용 예측할 수 있고 못하는 부분 있는데. 전문약도 마찬가지다 병원에서 처방했을 때 환자한테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에 오는데 두드러기, 설사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상담 이후 약을 변경하거나 한다.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다고 하면 복지부에서 복합감기약을 손꼽는데 부작용으로 인해 들어가지 말앙 하는 성분도 있다. 그렇다면 복합감기제가 그 성분을 빼고 새롭게 만들어져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부작용 안내를 위해 슈퍼에서 판다고 하면 약제 포장부터 바뀌어야 한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소비자가 지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문구가 삽입되거나 안내를 해야 한다. 하루에 몇 개, 부작용 발생하면 병원 방문하라는 등. 이해가 안가면 약제 판매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복지부 종합감기약 품목 중에 빠져야 하는 성분도 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전문학회 입장발표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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