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시행돼도 건보·의약제도 근간 유지"
- 최은택
- 2011-10-13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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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 비준안 통과맞춰 주요협상 결과 재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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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3일 한미 FTA 비준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발맞춰, 이 같은 내용의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협상결과를 재환기시켰다.
한미 FTA 협상결과는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투명성 강화, 윤리적 영업행위 개선 등 기업의 영업환경을 바꾸고, 제약업계의 단기적 부담 최소화와 해외 진출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우선 보건상품 관세는 한국 측의 경우 최대 10년까지 유지된다. 반면 미국 측은 5년내 철폐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포괄적으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복제약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원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이의가 제기될 경우 특허쟁송이 해결될때까지 제네릭의 제조 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추가협상 결과로 통보의무는 FTA 발효 후 즉시 이행하지만 시판방지조치는 3년 유예된다"고 밝혔다.

보험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결정과 관련해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지부, 심평원, 공단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기관에서 검토하는 내용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기준(GLP) 상호인정 절차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양국은 관련 작업반을 구성해 향후 상호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정부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한미 FTA가 가져올 피해를 우려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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