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울대병원 '파업' 노동자들에 벌금형
- 어윤호
- 2011-10-14 20:2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감금·업무방해·폐기물관리법 위반…노조, 항소 고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지난해 노동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서울대병원의 청소노동자 노조(공공노조 의료연대 민들레분회) 이영분 분회장 등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조합원 4명에게 각각 300만원을 확정했다.
또 정규직 노조(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이우봉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애란 의료연대 지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감금·업무방해·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 청소노조인 민들레분회는 "상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검토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9년 고용조건 개선을 위해 임금단체교섭 및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2009년 11~12월 파업을 한 혐의로 노조를 기소했다.
당시 병원측은 업무방해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합원 59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분회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0명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청소노조인 민들레분회는 판결에 불복, 현재 항소를 검토 중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3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