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합리화 연계, 성분명처방 중장기 검토"
- 최은택
- 2011-10-16 13: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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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대체조제 활성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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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은 약가제도 합리화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동일한 제약사가 생산한 이름만 다른 약의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를 물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16일 답변내용을 보면, 현행 약가산정 기준은 특허만료 이후 선등재 할 수록 높은 가격을 부여하는 계단형 약가방식을 운영중이다.
이로인해 품질경쟁, 기술개발이 아닌 과당 판매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동일한 효능 의약품에 동일한 상한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질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등은 약가제도 합리화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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