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 이탁순
- 2011-10-18 1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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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관련 규정 개정 시행…민원 불편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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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한약재 수입절차 간소화 및 민원 편익을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신청을 전자문서로 대신한다는 내용의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한다는 게 골자다.
한약재 수입자는 전자문서(인터넷)를 통해 관능검사 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관능검사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되게 된다. 그동안 한약재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수거증(종이서류)을 발급받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원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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