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 '53.55%-α'로 적용
- 최은택
- 2011-10-21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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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징벌적 처분의미 살려야"…원칙적 시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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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소송에 계류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53.55% 이하로 가격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징벌적 처분인 만큼 원칙적으로 다른 약가인하 장치와 구분해 별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리베이트와 연루된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에 대해 1차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이어 2차 처분대상으로 거제경찰서 사건과 연루된 3개 제약사 품목 등을 분석 중이다.
1차 처분의 경우 법원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본안소송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제약사들이 패소하고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20% 인하처분을 받은 품목들은 42.84%까기 가격이 조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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