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 '53.55%-α'로 적용
- 최은택
- 2011-10-21 06:4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징벌적 처분의미 살려야"…원칙적 시행 가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따라서 현재 소송에 계류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53.55% 이하로 가격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징벌적 처분인 만큼 원칙적으로 다른 약가인하 장치와 구분해 별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리베이트와 연루된 7개 제약사 130개 품목에 대해 1차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이어 2차 처분대상으로 거제경찰서 사건과 연루된 3개 제약사 품목 등을 분석 중이다.
1차 처분의 경우 법원이 제약사들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본안소송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제약사들이 패소하고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20% 인하처분을 받은 품목들은 42.84%까기 가격이 조정되게 된다.
관련기사
-
10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 '53.55%-α' 적용?
2011-08-23 12: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2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3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4'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5"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6"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 7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8'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9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
- 10"보험료만으론 고령화 못 버텨"…건보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