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판결문 받는대로 '영상수가' 원상회복"
- 최은택
- 2011-10-21 14: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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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여부 등은 세부검토 후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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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가 조만간 올해 5월 이전으로 원상 회복될 전망이다.
하지만 5월부터 원상회복되는 시점까지의 수가차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21일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과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최 정책관은 "법원이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킨 만큼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영상장비 수가를 원상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절차상 하자만이 문제라면 다른 치유방안을 찾거나 근거로 인용된 고시에 대해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면서 "복지부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 이견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행위전문평가위 절차를 거치는 고시규정을 '재량행위'(임의규정)로 해석해 2001년 이후 수가 조정을 하면서 논의를 생략해왔다는 것이다.
최 정책관은 이와 함께 "법원의 판단이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뿐 소급 배상부분까지 명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월부터 발생한 차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월 건정심을 열어 영상장비 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등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부터 적용해왔다.
이에 대해 아산사회복지재단 등 45명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과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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