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병원 전공의 데려다 야간진료…5배 환수 적법
- 이혜경
- 2011-10-26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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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문의 수련 과정시 겸직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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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과징금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기도 구리 Y병원 정 모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근 N병원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고 있는 전공의에게 환자 진료를 맡기고 정 씨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 1억1820만원의 요양급여비용과 471만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4조' 전공의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들어 각각 5배, 3배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 씨는 이번 처분에 대해 "의료법에는 전공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통령령의 규정을 들어 처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환자 진료는 타 병원 소속 전공의 수련 근무 시간 이외로 수련 과정에 지장을 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많은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 대진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게 정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은 의료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규정 14조는 전공의로 하여금 수련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의의 지도·감독없이 단독으로 진료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련업무 시간 외 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수행할 경우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본래의 수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실제 원고가 전공의들이 진료하면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관계로 전공의들의 진료 환자를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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