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2차 약가인하 조치, 장기간 보류 조짐
- 김정주
- 2011-10-26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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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제약사 판결선고 후 상정여부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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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인하 적용대상이었던 7개 제약사 130개 전 품목에 대한 가격인하 고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보건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제 공보의 건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는 총 3개였으나 이 중 2곳이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최근 리베이트 2차 약가인하 대상 품목들에 대한 논의를 1차 처분에 대한 판결 선고 이후에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베이트 2차 대상은 거제 공보의 리베이트 제공 3개 제약사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제약사 1곳, 도매업소 1곳이다.
이는 당초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제기와 무관하게 약가인하를 강행,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고 단언했던 보건당국이 한 발짝 물러나 1차 건에 대한 재판부 의중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심평원은 "1차 대상이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급평위에 상정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재판부 판단의 문제 여부를 떠나서 정책과 여론 등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리베이트 2차 약가인하는 현재 1차 건에 대한 판결 선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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