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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전문자격 선진화 만지작…정부 입법 추진

  • 강신국
  • 2011-09-19 06:44:52
  • 기재부, '서비스산업발전법안' 4분기 국회 제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전문자격사 제도와 진입규제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가칭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이 추진된다.

법안이 제정되면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조배숙 의원에게 제출한 서비스 선진화 관련 기본법 제정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4분기까지 가칭 '서비스산업발전법'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민관합동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이 담긴다.

위원회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기재부장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서비스 산업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은 총 30명으로 이중 민간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는 게 유력한 방안이다.

즉 위원회에서 부처간 이견이 큰 사안을 정리해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위원회가 표결 처리 구조로 운영되면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이나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 등이 손쉽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발전법안에는 서비스 산업 전문연구센터를 구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한국법제연구원(책임연구원 한정미)에 법안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또한 기재부는 지난 7월 글로벌 의료 서비스 중심지 추진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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