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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등 판매자료 제약사에 제공하기, 법 위반?

  • 이상훈
  • 2011-11-04 06:44:49
  • 도매협, 유형별 유권해석 의뢰…규제 강화 따른 조치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정부 및 제약사에 제공하는 판매자료를 사례별로 분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도매협회 허강원 정책홍보이사는 3일 경기도 여주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거래당사자들 간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판매자료를 사례별로 조사, 유형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이사는 "이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도매업체에서 의원이나 약국의 주소, 상호, 사업자번호, 제품출고일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며 "다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약국 등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판매자료 제공에 대한 세부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누출이 심화되자 지난 10월 1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규제를 강화 한 바 있다.

허 이사는 "상류나 물류를 책임지는 의약품 도매업 역할 측면에서 판매정보자료는 가치있는 자료이자 생산자(제약사)에 제공하는 것은 일종에 도매업의 순기능"이라며 "자료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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